전교조 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금 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적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채 과정에서 두 차례 법률 자문 뒤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와 협의한 대로 퇴직교사들을 채용하면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 심사위원이 조 교육감이나 퇴직교사와 관련된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할 경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석 달 만에 조 교육감을 직접 소환하면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