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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관련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감독받고 있는데 이제는 시민공익위원회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한다. 지난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
법무부는 27일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공익법인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전국에 총 4000개가량 설립돼 있다.
법무부는 기존 명칭인 '공익법인'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업 목적도 학술·자선 사업 외에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등으로 넓힌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는 일부 세제 혜택만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법인 활동을 지원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감시 역할도 한다. 위법한 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법인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다수의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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