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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욱 DL그룹 회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주식회사 DL에 벌금 5000만원,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거래해 피고인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했음이 인정된다"며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DL, 글래드앤드호텔리조트가 공정위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배당 등 통한 현실적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범행 도중 자신과 아들 지분 관련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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