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억대 거래 대금을 가로채, 횡령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7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아버지 B씨에게 유통 중인 감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는 B씨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감귤을 판매해왔습니다.
A씨는 그해 말, 부인 명의로 아버지 몰래 별도의 C라는 통신판매업
이후 그는 B업체가 아닌 C업체를 통해 감귤을 몰래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했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 금액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