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씨(75)가 보름 만에 검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A씨를 속였다.
유씨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58)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에게 반드시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하고, 자택에서 법정 출석외 외출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이달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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