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지 보름만에 경남 사천시서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한지 보름만에 경남 사천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 검거팀은 오늘(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 씨를 검거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유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난 12일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다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13일 오전 유 씨의 최측근인 함바업자는 한 매체를 통해 “갑자기 어제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마지막 대화에서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주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