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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대학교 조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다자인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11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연구재료비를 허위 청구해 2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연구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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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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