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약 909평) 이상 대규모 점포 해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의 QR코드와 안심콜이 의무화됩니다.
오늘(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매장 건물로 출입하는 인원과 출입구 등이 많기에 명부 작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 시설 등을 이용할 때만 출입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자 방역 당국은 대유행 초기에 접어드는 3단계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한다"면서도 "3단계부터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
출입명부 도입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에서 출입명부 도입이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특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