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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지난 25일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야밤에 외국인 남여 13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벌이다가 합동점검반 단속에 걸렸다.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 25일 창원 한 노래방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1시 넘게 문을 열었다가 덜미가 잡혔다.
당시 이 노래방에 20∼30대 외국인 남녀 13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창원 한 홀덤펍은 방역 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손님 44명을 입장시켰다
지난 24일에는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양산 한 음식점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단속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전담 부처인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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