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1일 경상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여개월 후인 내년 6월에 여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최종 논의해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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