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27일)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당연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서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한 지난 4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