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성, 전자발찌 착용하고 있어
부산 해수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오늘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미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도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변명했으나 휴대폰 확인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 10건, 2019년 1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