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입니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해직 교사들의 복직은 교원 권익향상면에서나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 수사 개시에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