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분류 기준 정해져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빠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되기로 한 가운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맞벌이 가구라도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 지역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α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한 가운데 지급 기준선을 6월분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잡았습니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선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가입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외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입니다.
정확한 지원금 지급 대상은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