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들도 잠시 멈췄다가 8월
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