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지인, 돈 이미 갚았다 주장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과 차량을 굴삭기로 부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를 이용해 B씨 소유의 승용차를 부수고 B씨 집 외벽을 일부 무너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용차가 파손된 직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또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B씨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