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정부는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에는 전국의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를 강력하게 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이나 민간전문기관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므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한 작업장에서 같은 원인으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