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은 40대 남성이 모방 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과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철물점에서 둔기를 구매하여 가방에 넣고 다녔고, 의정부의 한 모텔방에서 피해자 B(48)씨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여성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사망 당시 48세)와 사귀기 전부터 여러 여성을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하여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한강에 유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범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일 전 미리 범행도구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특히 그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장씨는 재판을 받던 2019년 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적은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의 중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