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오늘(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했어도 취업 이력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하위 법규명령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줘야 할 노동자에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사업 종류와 상시 노동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