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의 심실 미약 주장 인정하지 않는다"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 12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약물치료와 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18일, 허씨는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8일 전 출소했으며, 이날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예상대로 허씨는 집 안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A경위와 B경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이때도 허씨는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A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B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
선고를 앞두고 허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은 아니더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 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