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선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3월 A씨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구금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 동구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무죄가 날 수 있다. 재연해보면 기억이 날 수 있다"며 피해 내용을 하나씩 물어보면서 추행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을 교체했으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의 요청으로 지난 3개월간 연속으로 4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조속한 판결과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권리·이익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장은 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국선 변호사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