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삼성출판사 급등
↑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 이미지 / 사진=스마트 스터디 제공 |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끈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조니 온리 측은 북미권 구전가요에 고유한 리듬을 추가해 ‘베이비 샤크’라는 동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고,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스터디 측은 기존에 존재하던 구전가요를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어가족’의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068290)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 기준 삼성출판사는 전날보다 5100원(12.30%) 오른 4만 65
‘상어가족’은 지난 2015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입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 90억 회를 넘기는 등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