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쇼핑과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일반 식품에 체중 감량,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부당 광고하는 제품들이 버젓이 팔렸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송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의 한 장면입니다.
일반 음료 제품을 두고,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 "변비 해소에 딱 좋은 구성이 돼 있고. 항산화라든지, 항암 효과가 또 있는 제품을 꼭 섭취를 같이 해주시는 게…."
또 다른 광고에서는 일반 식품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 "몸매 관리, 다이어트에 좋은 것 없어요? 그렇다면, 두말 않고 이것 추천 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 12개 사에서 내보낸 117개 방송을 점검해 보니, 거짓 광고를 포함한 방송이 21건에 달했습니다.
네이버쇼핑과 롯데백화점100라이브, 현대Hmall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부당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림과 CJ제일제당과 같은 판매업체는 직접 부당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채규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장
- "영업자 등의 식품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 부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게시물 삭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최장 2개월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라방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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