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교육을 문제삼아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성적, 학원과제 등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격분해 아들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들이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친 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내의 법정 진술과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밖으로 나가려는 아들을 몸으로 막았다는 A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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