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헌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건설폐기물법 13조의 2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4월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2는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길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보관장소 운반 대상에는 당초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됐지만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소 수집 및 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에 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며 "이같은 개정경위에 비춰볼 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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