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피하려는 여고생 붙잡기도 해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고려"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에게 "나랑 연애하자"며 성적으로 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선고·명령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A 씨는 여고생 B(16)양에게 "나랑 연애하자",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등의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리를 피해 도망가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