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7년 봄부터 무려 4년여 만에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결론났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꽤 오랜 기간 재판을 했어요,
간략히 타임라인 좀 짚어주시죠.
【 기자 】
본격적 시작은 2017년 5월 중앙선관위가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 지지자 모임인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가 핵심 의혹이었는데요. 김 지사는 기소 직전까지도 죄다 반박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경수 / 당시 경남도지사 후보(2018년 4월 14일)
- "매크로 불법 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사흘 뒤 결국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항소심이 2년간 지연된 사이 보석으로 석방됐고,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 질문2 】
유죄가 확정된 판결의 핵심은 뭔가요?
【 기자 】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고, 알고 있었나'인데, 이미 대법원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 씨와 공모 여부가 관건이었죠.
재판부는 직접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김 지사가 '선플' 운동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한 혐의를 인정해 결국 드루킹과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김 씨에게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는 의혹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 질문3 】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 성향은 어땠나요?
【 기자 】
원래는 13명의 전원합의체 판결도 예상됐었는데, 이견이 없어서 4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4명 중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에 가까운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진보 성향의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 역시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주심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개별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이라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질문4 】
김 지사는 그럼 오늘 바로 구속됐습니까?
【 기자 】
불구속 피고인에게 구속을 명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구속 집행이 바로 되진 않습니다.
2015년 8월 한명숙 전 총리 때 일이 데자뷰처럼 떠오르는데요.
대검이 오늘 김 지사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한 만큼 내일 오후쯤 창원구치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은데, 이미 복역한 77일을 뺀 1년 9개월 정도를 더 복역해야 합니다.
【 질문5 】
김 지사는 오늘 선고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요?
【 기자 】
네, 김 지사는 경남지역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원래 예정된 반차를 취소하고 출근했는데요. 집무실에서 선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고 직전엔 김두관 의원이 무죄를 응원한다며 김 지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 질문6 】
김 지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입장문도 화제가 됐던데요,
【 기자 】
네, 김 지사가 대법원에 낸 최후 진술문이 SNS 등에 공유됐는데, 꽤 깁니다. 대법원 선고기일이 정해진 후 미리 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써둔 것"이라는데, "사건 발생 때부터 특검과 법원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왔다"며 여전히 결백함,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 질문7 】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김 지사의 공백일 텐데, 도지사를 다시 뽑는 겁니까?
【 기자 】
네,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통상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 없이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오늘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벌써 5번째 권한대행 체제여서 경남도는 담담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