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원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형 종료 이후 5년 동안 박탈됩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9월 무렵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민원 청탁을 한 지역 업체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천5백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대출 알선 대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 1천7백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원 전 의원이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5
다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의원이 타인 명의로 2천5백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