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약 8개월만입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있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측은 또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씨 측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
이에 경남도 김 지사의 상고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