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인증사진을 밴드에 게시하라고 해 물의를 빚었던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주말 효행 숙제로 자신의 속옷을 빨게 하고 인증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한 뒤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에는 속옷 빨기 숙제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유튜브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는 피해 어린이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 20일 오전에 시작돼 21일 새벽까지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나선 학부모들은 효행 숙제일 뿐이라는 주장과 불이익이 우려돼 억지로 숙제를 했다는 주장이 엇
검찰은 속옷 빨래 숙제를 내 준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기소 내용 중 체육 시간에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