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려, 현직 검사장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 사유로는 모두 4가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 인터뷰 :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지난해 12월)
- "법관 사찰,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실무로 인한 품위 손상. "
당시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7개월 만에 열린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에는 당시 지휘부에 있었던 현직 검사장 2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른바'재판부 사찰 문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해당 문건이 "공판 절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언론플레이용 문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요미수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웠던 분위기여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긴 했지만, 향후 이번 재판의 결과가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