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때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행법상 동물도 물건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에도 딱지를 붙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가전제품 등과 똑같이 취급하는 건데, 법무부가 법을 바꿔 제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형체가 있는 사물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때문에 학대에 대한 처벌마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를 차로 밀어붙이고 쇠 파이프로 때려죽인 사람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3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새로 넣은 민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이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를 받게 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강도도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동물학대 관련해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되면 판사님들이 재판하실 때 조금 더 처벌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법무부는 또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근중]
#MBN #동물은물건아니다 #민법개정 #입법예고 #법무부 #동물법적지위 #이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