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반려동물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TV나 냉장고 같은 단순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지난 2018년에 빚을 갚지 못한 한 채무자의 반려견 2마리가 압류돼 각각 15만 원, 10만 원의 가격이 책정돼 팔렸습니다.
동물도 물건이라는 현재의 법적 지위는 동물 학대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학대와 죽임을 당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통상의 교환 가치, 즉 반려동물의 가격 정도가 전부인 거죠.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바꿔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