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열었다.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작성된 재판부 사찰 문건이 언론플레이용으로,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심 지검장은 "문건 내용은 공판 활동에는 쓸모없는 내용이고 모두 언론플레이용"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부 성향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플레이용이 아니면) 공판 검사들이 이걸 분석해서 어디에 쓰겠나"고 했다.
지난 16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이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묻자 심 지검장은 "1992년 범죄와의 전쟁 때부터 검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법조기자와 수사검사가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지속됐다"며 "피의사실이나 수사상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때론 전 사회가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30년간 이어진 검찰과 언론의 역사"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이같은 일반론에 근거해 (채널A 사건 당사자들이)이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한 건가"고 묻자 심 지검장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동재 녹취록, 채널A 자체조사 보고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 6개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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