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년 6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구에 있는 집에서 58세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사촌 누나(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