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김 모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피해 여성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묶고 흉기로 위협해 은행계좌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지갑의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만원가량을 빼앗기도 했다.
A씨는 감금 도중 가족과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다'고 답하도록 김씨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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