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母 "지적장애 있고 분노 조절 못할 때 있어" 선처 호소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아파트 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양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태운 채 아기 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못했으며,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 하는 때가 있다"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는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