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3단계로 격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충족해 거리두기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20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9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왔으나 지난 17일부터 별도 행정명령을 내려 사적모임만 3단계 기준인 5인 이상 금지를 적용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3단계로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이번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등 집합·모임·행사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허 시장은 "3단계에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검토하겠
창원시는 이달 들어 외국인 유흥시설, 음식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허 시장은 지역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창원보건소에 통역관을 배치했고, 불법체류자도 전화번호 등 연락처만 있으면 된다"며 "숨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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