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일 이 전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지씨에 대한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재판을 받기까지 지씨와 그에 영합한 일부 세력에 의한 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씨의 범행으로 구속과 재판을 경험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권·언유착 의혹의 몸통인 지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씨는 MBC 기자와 부산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리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씨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엄중 수사를 통해 탄원인의 억울함을 풀고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최 의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이 본인의 SNS에서 주장한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와 수십만의 사람이 저를 비난했다. SNS를 통한 피해 정도는 측정조차 어렵다"라며 "여전히 피해자인 제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여전히 반성없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란 사실을 인식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사기 등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했다며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전 대표에 보낸) 서신에 언급된 신라젠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됐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전 기자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기자 등의 메시지가 중간전달자인 지씨를 통해 왜곡돼 피해자에게 전달돼,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선고 이후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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