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처벌 수위 조절 가능성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동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 추진은,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습니다.
2017년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반려견 관련 손배해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와 달리)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집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동물은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도 최고 벌금형에 머무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
이에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법 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향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