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사진제공=연합뉴스] |
헌재는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25조 전문 중 제5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 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2월 실시된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기문 회장은 회장선거운동기간인 2019년 2월9일~27일에 앞서 2018년 11~12월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돼 2019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기소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위헌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 회장 측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수가 비교적 소규모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열선거로 흐르기 쉽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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