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보호관찰 명령 부분을 파기해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4항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4∼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12세인 친딸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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