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객관식으로 출제됐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밝힌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1번 지문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답안이고,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응시자들은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11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출제자가 간과했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응시자들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나 정답 선택에 상당한 장애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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