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종교계와 판결 취지 검토…방역수칙 결정"
↑ 지난해 서울의 한 교회가 드라이브 인 성탄예배를 하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정부가 종교계와 논의해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한 결정은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 것"으로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손 반장은 "19일 바로 종교계와 함께 논의해 판결 취지를 검토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 등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