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불법 이득'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이는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주점에 오기 전 다른 노래방과 주점에서 수 회에 걸쳐 술값을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도상해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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