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 발송
휴가철이 시작된 7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하면서 숙박 예약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족 단위로 '호캉스'나 펜션 여행을 즐기려던 소비자들이 3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조치에 숙박시설 예약 취소를 고민하면서 위약금 관련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오늘(18일) 한국소비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었습니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담 건수는 253건이었는데, 1년 만에 230.8% 급증한 것입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으로 가장 많은 65.0%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
공정위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이어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이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실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객실 예약 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