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60대·40대 남성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야간에 화물차를 몬 혐의와, 두 달여 뒤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음주운전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1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6개월이 채 안 돼 아무런 자숙함 없이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과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