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위해 고용한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상해와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농사일을 위해 고용한 B(59)씨를 약 한 달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집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골프채로 허벅지를 10회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주겠다"며 자루를 머리에 씌운 후 끈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고 예초기를 갑자기 휘두르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잣 수확 문제로 시비가 붙은 C(40)씨를 때리고,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C씨의 차량을 망가뜨렸습니다.
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수 폭
다만 B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