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이 부적절하게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모두 기억하실텐데요.
이 사건으로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고, 결국에는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여 만에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백 모 씨가 신라젠 최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비리 정보를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거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세질 것이라는 취지가 담긴 편지와 음성까지 공개되면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며 이 전 기자는 구속됐고 회사에서도 해고됐지만, 법원은 1년 반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무죄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 "좋죠."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제보자x 지 모 씨 소유 녹취록 등만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을 통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과도한 욕심을 냈다"며, "이는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라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므로 이를 단죄하는 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 잘못에 결코 면죄부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
-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검찰 측은 이번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