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에선 저녁에 3명이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취미로 단체 운동을 할 땐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명이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안 되고 22명이 축구를 하는 건 된다는 겁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청이 운영하는 축구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지만, 22명이 모여 경기를 합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다른 풋살장에선 10여 명이 모여 공을 찹니다.
관리자가 있는 체육시설에서 단체 운동은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농구를 할 땐 15명, 축구는 33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단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선수는 26명까지 가능해요. 심판은 최대 3명. (합쳐서) 축구장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29명 정도."
하지만, 2인 집회나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막은 강력한 조치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축구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마스크 등의 착용 여부나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하면서 위반 시 엄정한 벌칙에 처할 예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 속 축구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모습이 쉽게 목격됩니다.
▶ 인터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서로 호흡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고…. 음료, 수건을 공유하다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의 목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전략.
수십 명이 모이는 단체운동이 전략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성훈]